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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위반 기업·개인 과태료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2.17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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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12개 기업과 개인 26명에게 총 1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해외 직접투자 신고 누락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 신고 누락 11건, 부동산취득 신고 누락 3건 등의 순이었다.

A기업은 지난해 7월 외국환은행에 신고 없이 국내 기업의 중국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4억원에 인수했다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박 모씨는 지난해 3월 신고 내용과 다른 영국 소재 부동산을 25만 달러에 구입했다가 적발되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며, 개인 사업자 이 모씨는 같은해 7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대만에 사는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차입했다가 161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거래 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간단한 신고 누락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