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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 '과세 부당' 승소 확정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2.16 1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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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은행이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4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국민은행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4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채권단에 주식을 넘기면서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상키로 한 것은 시가가 70만원에 미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이 같은 이유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243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은 1999~2001년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전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의 처분대금 보장 약정과 함께 받았다.

국민은행은 삼성생명 주식을 받고서 주당 30만원 정도로 평가해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가 처분대금 보장 약정을 근거로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