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선언한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수립을 통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인구비중이나 경제력 비중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의 하나인 인구 비중과 경제력 비중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9.5%가 분포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4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인구비중이 10.1%로 지난 1960년 23,8%에 비해 13.7%포인트나 낮아졌고, GRDP는 10.2%로 지난 1985년 11.3%에 비해 1.1%포인트 하락, 지역 발전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상태,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수 등을 감안해 5단계로 구분하고 낙후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안 제39조의 1)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이 오는 4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각한 호남권, 특히 광주․전남권은 현재보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이 유입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호남권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