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거래 등 불법화물운송ㆍ주선행위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4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다단계, 허가기준 미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와 대금미지급 관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집중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지단체에서도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화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 주선행위 등 불법화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