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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소프트-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2.16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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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지소프트(078700)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에 의거해 16일 15시 5분부터 17일까지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키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신지소프트 보통주
2.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2-16 15:05:00
나.만료일시
2010-02-17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상장폐지 사유 : 시가총액 40억원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