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지소프트(078700)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에 의거해 16일 15시 5분부터 17일까지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키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신지소프트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상장폐지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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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10-02-16 | 15:05:00 |
| 나.만료일시 |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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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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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상장폐지 사유 :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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