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얼짱’ ‘몸짱’에 이어 ‘동안’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운 피부와 건강미 넘치는 체형에 관심이 높아 최근 피부관리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몸만들기에 돌입하는 이때, 계약시 주의사항과 선택요령을 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지친 피부를 가꾸기 위해 피부관리실을 찾는 발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관리실부터 피부과에서 운영하는 에스테틱, 중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렌차이즈, 화장품 판매와 마사지를 묶어 서비스하는 업체까지 종류가 다양해 소비자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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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첫째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금물입니다. 할인 혜택 때문에 처음부터 10회 이상, 수백만원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를 한 번 받아본 후 5회, 10회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민원건을 보면 덜컥 수백만원짜리 계약을 맺었다가 할부금이 버겁거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화장품 구입이 포함된 마사지를 계약할 때는 화장품값과 마사지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마사지 횟수도 정확하게 기재해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피부상태는 물론 생활습관까지 고려해 소비자에게 맞는 관리를 해야 하므로 상담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가기술자격인 피부미용사시험이 시행돼 관리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부관리실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샵 전용 기능성제품을 사용하는데, 마사지를 받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권고한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경락이나 열 관리시 통증이 있거나 열이 과하면 즉시 이의 제기 하는 것도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방송 http://consumer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