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14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의 사업장 규모를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안 의원은 “장보육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해 직장근로자의 자녀 상당수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며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해 보육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