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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중국산 보이차, 발암물질 검출

박지영 기자 기자  2010.02.14 1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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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본부세관은 14일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보이차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산 보이차 2~3톤(4억원어치)를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A 씨는 한 인터넷에 카페에 보이차 사진과 시음소감을 올려놓고 회원들이 주문하면 차명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 받은 뒤 서울사무소에서 택배로 보이차를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판매한 보이차를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농약인 BHC(Benzene hexachloride)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979년 국내 사용 및 생산이 금지된 BHC는 발암물질이 있어 암, 구토, 경련, 생식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보이차의 수입 출처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유사한 밀수 사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