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원랜드는 지난해 8월 대림산업과 공사대금 판결결정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또한 일부패소금액인 약 213억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진공시)
| 1. 사건의 명칭 | 2009나 80349 공사대금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대림산업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원고 항소 취지)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108,108,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 부터 2009. 7.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21,279,545,388원에 대한 2006. 11. 30부터 2009. 7. 22.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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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108,108,169원 | |
| 자기자본(원) | 1,631,372,888,501원 | ||
| 자기자본대비(%) | 1.8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소송대리인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은, '설계시공 일괄계약'의 성격상 원고의 책임임을 주장할 계획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2-10 | ||
| 8. 확인일자 | 2010-02-1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2009. 8. 5. 판결결정'에 대한 항소로서, 1심 판결에서 당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것임.(원고는 2009년 8월 1억원으로 항소한 뒤 2010년 2월 항소금액을 약 301억원으로 변경하였음) - 당사는 1심 판결에서 일부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였음. - 또한 일부패소금액 약 213억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 하였으며, 원고의 소송 제기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말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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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11.25(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2009. 8. 5(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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