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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車, 정리해고 반발 노조 징역4년 선고

프라임경제 기자  2010.02.12 1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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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 중 8명이 공장 점거 및 폭력시위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도 노조간부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동범죄가 인정돼 피고인 모두 유죄이며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 파산지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