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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홍,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

주영빈 기자 기자  2010.02.12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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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홍(041320)은 3천401원에서 1,785원으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조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행사가능주식수는 55만4622주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9 3,401원 1,785원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9 99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91,091 554,622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신주인수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A+(B×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은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은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가격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및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비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비율: -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 : 조정사유 발생 전 발행주식 총수/ 조정사유 발생 후 발행주식총수 ,

-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의 경우 : 조정사유 발생 후 1주당 액면금액/ 조정사유 발생 전 1주당 액면금액

3) 회사분할 및 감자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 직전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주식수를 신주인수권보유자가 회사분할 및 감자 후 실제 행사시 수령할 수 있도록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4) 합병(발행회사가 피흡수합병)의 경우,피합병되었을 경우 합병회사는 신규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여 피합병회사의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 보유자에게 교부하고, 신주인수권보유자가 합병직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합병시 수령하였을 주식 종류와 주식수를 실제 행사시 수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하며 발행 조건상의 행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기간 동안 갖는다.

5) 상기 ①항 내지 ④항과는 별도로 (주)보홍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행 후 매1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최초 신주인수권 행사조정일 2010년 02월 12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종가를 산술평가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액면가로 한다.


2. 조정방법 :
① 최근일 종가 : 1,784원
② 1주일 가중평균 종가 : 1,815원
③ 1개월 가중평균 종가 : 2,122원
④ 산술평균 가액{(①+②+③/3)} : 1,907원
⑤ 낮은가액(Min ①,④)  : 1,784.74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3,401원
⑦ 조정후  행사가액  : 1,785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0-02-1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0.01.08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