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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결정기준, ‘잔금청산일’

양도대금의 입증 가능하면 우선권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10.02.12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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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서 없이 거래된 토지양도 시기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에서 토지 매매 대금이 양도인의 통장에 입금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지에 대한 결론으로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거래쌍방간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해석이다.

다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 한해서만 등기접수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예외적인 규정도 덧붙였다.

심판원의 말에 따르면, A 씨는 본인소유의 토지를 B씨의 요청에 의해 지난 ‘01년 8월에 6천9백만원에 양도키로 구두계약 후 일시금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양도대금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등기이전을 미뤄오다 해당 토지가 개발지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안 뒤인 ‘06년 7월에야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A씨가 쟁점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아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토지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 양도세 1천6백여만원을 경정ㆍ고지했다.

반면,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매도자인 A씨의 통장에 B씨가 송금한 금액이 확인 된다”며, “이 경우 대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