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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영업양도 결정

주영빈 기자 기자  2010.02.12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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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GS리테일은 12일 '백화점/마트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인원,인허가,채권,채두 등 일체'를 영업양도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영업양도 결정


1. 양도영업 백화점/마트사업부문
2. 양도영업 주요내용 백화점/마트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인원,인허가,채권채무 등 일체
3. 양도가액 (원) 1,340,000,000,000
4. 양도목적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신성장동력 확보
5. 양도예정일자 2010년 04월 30일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롯데쇼핑 주식회사(비계열회사)
7. 영업양도 영향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재무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가.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
  상법 제374조의2 에 의거하여 우리 회사의 안건(백화점, 마트사업부문 영업양수도)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됨. 단, 이사회 공시 익일 이후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안건(백화점, 마트사업부문 영업양수도)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① 안건(영업양도)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전일 까지 우리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가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수청구종료일(2010년 3월 17일)까지 우리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주식가격의 협의
  주식매수가격에 대해서는 상법제374조의2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라.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가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 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기타사항
  -.주식매수청구 종료일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주주총회 개최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부주주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 포함) 제출처

    ·발행회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 GS강서타워

    ·전화번호 : 02-2006-2142

    ·팩스번호 : 02-2006-3489

9.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0년 02월 25일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2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증권거래법 해당여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