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테이크시스템즈(076090)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와 시행세칙 제 18조에 의해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종전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에서 파산신청설에 대한 사유 해소시까지 변경한다고 11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테이크시스템즈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파산신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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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10년 02월 10일 16:35: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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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10년 02월 10일 16:35:00~풍문 등(파산신청설) 사유 해소시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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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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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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