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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시스템즈- 파산신청설 해소 시까지 거래 정지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2.11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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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테이크시스템즈(076090)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와 시행세칙 제 18조에 의해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종전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에서 파산신청설에 대한 사유 해소시까지 변경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테이크시스템즈 보통주
2.변경사유
파산신청설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0년 02월 10일 16:35: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나.변경후
2010년 02월 10일 16:35:00~풍문 등(파산신청설) 사유 해소시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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