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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 이사직무정지 소송…"법에 따라 대응할 것"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2.11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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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아티스(101140)는 채권자 석진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해임 본안 편결확정 시까지 채무자 홍승원이 주식회사 아티스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황병용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존 권리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무법인과 협의하에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11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이사등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1.채권자 : 석진호
2.채무자 : 홍승원, 황병용
3. 청구내용 1.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본안 편결확정시까지 채무자 홍승원은 주식회사 아티스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황병용은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다음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채무자 홍승원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배대준
채무자 황병용의 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한규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기존 권리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무법인과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10년 02월 05일
7. 확인일자 2010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