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아티스(101140)는 채권자 석진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해임 본안 편결확정 시까지 채무자 홍승원이 주식회사 아티스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황병용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존 권리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무법인과 협의하에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11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이사등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1.채권자 : 석진호 2.채무자 : 홍승원, 황병용 |
| 3. 청구내용 | 1.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본안 편결확정시까지 채무자 홍승원은 주식회사 아티스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황병용은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다음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채무자 홍승원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배대준 채무자 황병용의 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한규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기존 권리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무법인과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2월 05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