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습적 공시 위반자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습적 공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존 공시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부실 회계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공시 위반자의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으면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때 과징금을 낮춰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