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복지시설 후원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은 개정 혹은 완화돼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 후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도 각급 복지시설들은 후원의 발길이 끊어져 적막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경직된 선거법이 이 같은 단절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양 후보는 또 “법령이 정한 인가시설도 어렵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나 영세한 비 인가시설 등은 더욱 엄격하게 정치인들의 후원행위를 금하고 있어 고충이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후원행위를 묶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어린 후원의 길은 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