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정유사 가격 담합 조사 개시.
2007년 4월 11일 공정위 정유사 담합의혹 관련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납부명령 처분 및 검찰 고발. (SK 192억, GS 162억, 현대 93억, 에쓰오일79억)
2007년 5월 11일 에쓰오일 공정위 조치에 불복, 공정위 이의신청 절차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 제기.
2007년 5월 21일 검찰 공정위 고발 건에 대해 에쓰오일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2007년 7월 25일 공정위 에쓰오일 제외한 정유사 이의신청 기각.
2008년 1월 16일 서울고법 에쓰오일이 제기한 행정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2010년 2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에쓰오일이 기름값 담합했다는 공정위 처분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