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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진실 가려져 다행"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2.11 1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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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유사 경질유 사건에서 승소한 에쓰오일은 11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정유사간 경질유 판매가격 담합 행위에서 에쓰오일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보고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에쓰오일은 그 동안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정책과 고품질 제품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자노선을 걸어온 점을 대법원이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결로 보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