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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경질유 담합사건 승소

검찰-고법 이어 대법서도 '공정위 부당' 인정, 공정위 상고 기각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2.11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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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대법원이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담합을 둘러싼 에쓰오일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에쓰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에쓰오일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에쓰오일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담합했다며 에쓰오일에 시정명령 및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에쓰오일은 공정위의 이 같은 처분에 즉시 불복,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정위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 2007년 5월 타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한 반면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