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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농협법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해야”

11일 농협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지주회사 방식 수용할 수 없어”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2.11 1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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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대표)은 11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계의 20년 숙원사업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를 연합회 방식으로 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16일 정부 입법안(지주회사 방식으로 사업분리)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강기갑 의원 발의안을 포함하여 2개의 법개정안을 놓고 2월 국회부터 법안심사(22일 상정)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첫째,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진정한 연합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처럼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을 모두 독점하여 수행하며 회원조합과 경합하고 회원조합위에 군림하는 중앙회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구조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중앙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농정 활동)을 하도록 하며, 수익사업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연합회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둘째, 회원인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경제사업은 등한시해왔다”며 “협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한 채 손쉬운 은행사업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 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를 경제사업연합회에 배분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썬키스트, 다농 등 세계적 품목협동조합의 사례처럼 품목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나설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강기갑 의원은 ‘셋째, 협동조합 원칙에 맞게 사업분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강기갑의원 발의안에서는 사업기능을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 역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협동조합적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강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이윤추구를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주식회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기능을 주식회사,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