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해 말에 전국 491개 주유소와 1972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주유기 중 법적 허용 범위(20리터당 ±15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것은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이(-36.5밀리리터) 가장 적고, 서울이(-77.5밀릴리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의 주유기 오차가 적은 것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 때문인 것으로 기표원은 분석했다.
주유기 평균 오차 55.3밀리리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만원 주유시 140원 정도이며 지난해 휘발유 소비량(130억, 1리터당 1600원)을 기준으로 575억원에 달했다.
기표원은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유기 오차 검사 방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오차 검사) 시 오차를 조절 가능한 최소값 ±(0 ~ 20밀리리터)로 조정하도록 하고 주유소가 오차를 게시하는 경우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임의로 표시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한 주유기에 조작 장치를 부착, 주유량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제작하는 주유기는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유기는 봉인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