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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증권저축거래 엄격 제한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6.15 1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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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사 임직원들의 증권저축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직원 매매에 대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들은 소속사 외에 증권저축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또 이상매매종목, 관리종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거나 이해상충 및 미공개정보 활용 우려가 있는 종목 등은 매매 자체가 원천 금지된다.

또한 자사 계좌를 통한 합법적인 거래내역도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통해 금감원에 분기별로 거래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증권사마다 임직원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지만 각 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사 고객 주문정보 분석 등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타 증권사에 개설된 증권저축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또 일부 증권사는 임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회사에서 승인된 종목만을 거래할 수 있는 등 강한 감시제도를 운영하는데 반해 일부는 단지 연말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운영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