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대규모 공장이나 문화·체육시설 건축이 간편해진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공장 등 단일시설물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했다. 이로써 단일시설물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받지 않아도 건축이 허용된다.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연접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골짜기 등에 입지해 난개발을 초래하고 건축물이 산재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이미 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져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물․대지의 규모, 층수 및 주택호수 등의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구 설치 의무화 대상사업 지역의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이 추가로 정하지고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