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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락, 1주당 30원 현금배당 결정

이광표 기자 기자  2010.02.10 1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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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락(002760)은 10일, 보통주 1주당 3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 30원
우선주 -
3. 시가배당율(%) 보통주 0.8%
우선주 -
4. 배당금총액(원) 359,400,000원
5. 배당기준일 2009-12-31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0-03-1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2-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가배당율은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 배당금의 비율임.
-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상법 제46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내에 지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