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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5년에도 해외부동산 못사는 이유는?

프라임경제 기자  2006.06.15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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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나야말로 해외부동산을 사야 되는 사람인데 왜 못사는 겁니까. 유학간지 5년이나 됐는데 말이에요.”

위는 필자의 회사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위 같은 사례는 당사자가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일반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별도로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부 혜택이 없어 사실상 대외지급수단의 절차를 거쳐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번에 개정된 외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취득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됨에 유의를 해야한다. 국내 일반법과는 달리 외환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간단히 설명하면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해가 어렵다면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다.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할 목적인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6년 3월 규정이 완화되어 국내 복귀후에도 처분할 의무가 없어져 영구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지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은 지난 5월22일에 완화된 규정으로 투자형 해외부동산 취득제도이다. 이는 현지에 꼭 거주하지 않아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와 달리 100만달러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100만달러 이내면 세계 어느 나라든 여러채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실수요 목적과 투자용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송금액 기준으로 30만달러가 초과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됨에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개인의 직접투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투자금액에 제한없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지에 사업자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실수요와 투자형과 달리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증빙을 해야하며 매년 제무재표를 작성하여 외국환 송금은행에 보고를 해야하고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되는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비거주자의 자산송금방법이다.

우선 비거주자란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이나 사업, 유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체류를 하고 있는 자로 이미 2년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 예정인 자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비거주자가 외국사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송금을 하려면 ‘대외매매 지급수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외매매지급수단이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해외현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다. 

대외 지급수단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되는 본인 재산범위내에서 가능하며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뒤 송금을 하면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서, 사유서, 신청인 해외체류 확인서류(여권,비자,출입국사실증명원,재직증명서), 금융거래 신용조회서, 원화 보유잔액 입증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담보관련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주)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이사( silee@rootiz.com)     
 
-파이낸셜데일리 증권부 기자
- 삼보정보통신(코스닥 등록기업)전략기획팀장
- 루티즈 캐피탈 M&A 담당이사
-현주컴퓨터 비서실장
-JMK 플래닝 감사
- 현 (주)루티즈 코리아 한국지사 대표이사
-해외부동산 길라잡이 “지금 미국을 사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