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의약 분쟁 중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침·부항 등의 감염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한의약분쟁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한의약 의료분쟁 10건 중 5건은 한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침·부항을 맞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중 10명중 4명은 병원 측의 감염관리 소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한약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한의약 치료 후 병이 악화된 것이 31건(27%)으로 가장 많은 의료분쟁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가 미흡한 것이 16건(13.9%)으로, 침이나 부항을 맞고 감염된 것이 13건(11.3%)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약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 31건 중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22건이었다.
이 중 한약 처방이 확인된 15건 가운데 7건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지정한 8종의 독성성분 함유 한약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정한 독성성분 한약재는 마황, 망초, 반하, 창이자, 오수유, 행인, 도인, 방기 등이다.
이 외에도 한의사의 과실책임 중 부주의가 35건(30.4%)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이 33건(28.7%), 양방협력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13건(11.3%) 등이다.
설명소홀은 한의사가 한약의 부작용이나 효과, 복약지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상증세 후에서 한약을 계속 복용해 증상을 악화시킨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한방병원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독성 우려 한약재의 확대 지정·관리 ▲한방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위한 의료법 개정 ▲한·양방 협진 병원 내에서의 원활한 진료 협의와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를 구축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