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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 민청학련 사건 36년만에 무죄 받아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2.09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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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찬용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소위 민청학련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36년만에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후보 관련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면소, 국가보안법과 내란예비음모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후보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에의 강압수사를 인정하고, 순수한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로서 민청학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모두 불인정했다.

판결이 끝난 후 정후보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 확인에 36년이 걸렸다”며 “그간 고통 받은 유족과 관련자들의 고통스런 세월에 위로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정후보는 “억울한 수사와 판결로 고통 받는 국민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