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GS리테일은 롯데쇼핑주식회사에 백화점·마트사업부문을 양도영업한다고 9일 공시했다.
GS리테일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백화점·마트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인원, 인허가, 채권채무 등 일체를 양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자회사인 | (주)GS리테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양도영업 | 백화점/마트사업부문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대상 : 백화점/마트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인원, 인허가, 채권채무 등 일체 방식 : 포괄양수도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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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가액(원) | 1,340,000,000,000원 | |
| 4. 양도목적 |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신성장동력 확보 | |
| 5. 양도예정일자 | 2010-04-30 | |
|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롯데쇼핑주식회사(관계없음) | |
| 7. 영업양도 영향 | 사업구조 개선 및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향후 주주총회 개최통지시 상법상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등을 공지할 것임. | |
| 9.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02-25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2-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사항임. 자회사명 : (주)GS리테일 자산총액 비중 : 13.0% (2008년말 재무제표 기준) 2.상기 양도예정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결합신고 승인 및 양수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영업양도의 실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영업양도 관련 제반사항은 임시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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