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위가 부동산 분양광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주)대교디엔에스와 (주)태영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대교디엔에스는 분양카탈로그에 아파트 단지 내 무지개다리와 지하정원을 설치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시공하지 않았다.
또한 (주)태영은 지난 2004년 4월 경남 진주의 '몰에지지 1030'상가분양과 관련해 시행사명을 빼고 "태영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 책임있는 태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같은 표현은 태영이 분양관리업무만 담당함에도 분양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태영이 지겠다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와 달리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대교과 실제 업무와 달리 '책임지겠다'는 표현을 쓴 태영의 분양카탈로그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