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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사전교육 지역기관 이용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2.09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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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필요한 전문인력대상자의 사전교육을 지역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부동산개발업 사전교육 6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서울(3곳)과 대전(1곳) 등 원거리 사전 교육기관을 찾지 않고도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광주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등록시 불편이 줄어들었다.

광주대학교는 부정기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므로 부동산개발업에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 및 개인부동산개발업자는 사전에 광주대학교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 일정을 문의한 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18일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에게 판매, 임대의 목적으로 2천㎡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거나 3천㎡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 등으로 조성할 경우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원으로 등록자본금이 부담이 되고,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관련, 지난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자본금을 법인은 5억에서 3억으로, 개인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고 전문인력 범위도 법무사․세무사도 추가 인정하는 완화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향후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으며, 광주시에는 2월 현재 18업체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