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고소 등으로 첨예화 하고 있다. 국민에게 가장 친숙하고 자주 마주치게 되는 기업이 극심한 내부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말 코레일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초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코레일과 노조는 또 한 차례 큰 마찰음을 내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정상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징계위에서는 철도노조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하루에 한 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징계에 대한 어려움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된 점에는 코레일 측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징계대상자를 상대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지난해 파업 역시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처벌이 불가피함을 전했다.
법 보다 앞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한 것도 잘못이지만 파업 가담자를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매도한 것 역시 잘못이다. 이는 규정에 따른 징계와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코레일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원들 징계에 대해 별도의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징계를 실시 전 이들 징계대상자가 파업 참여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시간을 줘야하지 않을까.
사내 문제로 붉어진 직원들의 파업 징계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처벌 의지를 밝힌 것도 황당하다. 코레일이 국민과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면 국민의 철도 이용과 관련, 편의시설 확충 및 기타 안전사항 이행 등에 대한 것이 우선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약속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역시 국민에게 봉사하는 코레일의 모범적인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따르겠다고 한 가운데 회사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코레일은 “충분한 소명기회는 주고 있다”면서도 “이번 징계가 서로 화합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로 발전돼야지 소명시간 5분, 10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징계대상자 입장에서는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를 통해 밝히고 조금이라도 감경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별도의 징계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면 이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설마 말도 안되는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일단 들어본 후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
동명이인의 엉뚱한 사람도 징계대상자에 포함시켰다며 서류부터 제대로 확인한 뒤 충분한 해명시간을 주길 바라고 있는 이들. 속전속결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