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기존 한옥에 대한 개축, 대수선 등 유지보수가 간편해진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는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개축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한옥의 개축·대수선 시 특례를 인정해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이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를 제외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의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제도 도입된다. 기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로, 필요시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에 따라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하고 창고의 화재안전 기준 보완을 위해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면적이 3000㎡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