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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진흥-상장폐지 결정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2.08 1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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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산진흥(주)(031960)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8일 밝혔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 동산진흥(주) 기타시장안내(상장위원회 개최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동산진흥(주)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동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