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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64억원 규모 CB발행 결정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2.08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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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에이치엘비(주)(028300)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4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4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4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8
5. 사채만기일 2013.02.10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02월 10일에 원금의 113.4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1) 조기상환 청구기간 :  발행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을시, 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10영업일 전에 발행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689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하 규정 제5-24조에 의거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행사가액= Max(1, 2, 3)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사채 대용 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에이치엘비(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02.10
종료일 2013.01.10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①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i)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 또는 (ii) 최근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격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원단위 미만은 절사),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당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 조정후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조정전  ×  ------------------------------------------
행사가액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제①호를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③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④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 사채발행일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마지막날까지 3개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의 조정 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은 호가단위 미만 절사)
10. 청약일 2010.02.10
11. 납입일 2010.02.10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2.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