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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단축 다시 ‘연기’

집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영향, 더 크게 나타나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2.08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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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이상에서 30년이상으로 단축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다시 한번 보류됐다.

8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22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시 한번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6일에 진행된 3번째 논의를 포함해 이번이 4번째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 재건축 연한 단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는 3월회기때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