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와 샤프가 지난 5일 LCD 패널, 모듈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하기로 하고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샤프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가 LCD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구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샤프는 동년 11월 일본 법원에도 소송을 냈으며, 이에 삼성전자는 한 달 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일본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의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는 대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