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공항 주변에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한 고도제한 정보를 인천공항 홈페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번의 고도제한 높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자체와의 건축협의 처리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정보를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장애물관리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 예정지의 제한높이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을 통해 계획적인 공항 주변 지역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인 장애물관리시스템은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공항주변의 자연지형 및 인공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성을 검토하는 장비로서, 세계최초로 전파방해, 소음영향, 항공장애등관리 등 관련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첨단 시스템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설계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항공법은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관련 국제기준별로 비교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장애물관리시스템 제작사인 한진정보통신컨소시엄(한진정보통신, 지오투정보기술)과 해외시장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라크 아르빌공항 등 해외 공항과 수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