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불법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 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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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회장이 개인연대보증 채무를 해소, 재산손실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그룹 전체 경영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현대차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대차를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차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대주주의 개인 이익을 위한 족벌경영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우주항공의 경우 IMF라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사회분위기에 따라 재무구조를 변경해야 했던 점, 정 회장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현대강관의 경우 당시 우량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우량회사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현대차에 끼친 손해액 1400억여원 가운데 700억원만 배상하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8년 5월, “정 회장 등은 현대우주항공 현대강관에 대한 불법 유상증자 참여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채무 대납 등으로 회사에 563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으며 정 회장은 2008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 해 8월15일 특별 사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