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 보험에 이어 선박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13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항 선박들의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해양사고손해배상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보험 중 오염손해 및 난파물 처리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의무보험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정부 공인 보험사의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외항선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 항구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내년 입법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환경단체 및 해양 전문가들은 "해양자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무보험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자구조가 된 것은 의무보험화 되면서부터였다"며 "선박보험의 경우 사고시 손해율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손해보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