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발생한 3168건의 부동산거래 결과, 신고 위반자가 총 18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8건(10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5건(8명) 등 13건 계약 관련자 18명이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를 조사해 양도세 및 증여세 등 탈루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전거래 취득가액과 최근거래 양도세 신고시 과거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해 양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해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며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조사한 후 제도 보완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실태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이 추정되는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일부 단지를 선정해 오는 3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