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갈비집은 판매하는 갈비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식품표시 및 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직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중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의 경우에는 갈비 국내산(한우), 등신 국내산(한우) 등으로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은 갈비 미국(산), 등신 호주(산)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생우들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에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중 구이용 쇠고기의 경우 불고기는 포함되지만 샤부샤부나 찜류, 탕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이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700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김치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김치류 등 배추김치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기생충, 유리 등 이물질이 혼합되면 행정처분과 제품 폐기를 병행하는 식품안전 관리수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