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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노사 '오픈숍 제도' 시행 합의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2.05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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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석유공사(강영원 사장)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한 오픈숍(Open-shop) 제도 시행한다.

석유공사와 노조는 4일 이 같은 제도와 함께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 인사권 개입 일체 배제, 순직자 가족의 특별채용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석유공사 노사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 개선 T/F를 구성, 진통 끝에 기존 77개 단체협약 조항 중 2/3를 개정했다.

특히 법무담당직원 및 경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 노동관계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은 최근 석유공사의 잇따른 국제 M&A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상호인식과 상위직급의 솔선수범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간 신뢰,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 수용으로 이뤄진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