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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노사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 개선 T/F를 구성, 진통 끝에 기존 77개 단체협약 조항 중 2/3를 개정했다.
특히 법무담당직원 및 경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 노동관계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은 최근 석유공사의 잇따른 국제 M&A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상호인식과 상위직급의 솔선수범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간 신뢰,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 수용으로 이뤄진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