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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실질가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6.14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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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재계에서 관행화 된 스톡옵션에 대한 회계 기준이 명문화 된다.

14일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제22조 주식기준 보상" 부문을 제정하여 이를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주식, 주식선택권을 직접 부여) 보상을 실시한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상장일이 아닌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보상원가를 활용할 수 있어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상장부담이 적어진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스톡옵션을 통한 자회사회계처리가 실질적인 손익에 맞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가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지분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부여할 경우 보상원가를 매 결산일에 내재가치로 평가하기보다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회계기준원은 "스톡옵션 부여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재무 변화를 장부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