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올해 9월 5일 만료되는 10톤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오는 2009년 9월 5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한다.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 연장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할인제도의 연장으로 올해 화물업계에 약 3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심야할인으로 342억여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
대형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3축 이상 대형화물차(10톤 이상)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건교부는 또 출퇴근 시간 지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출퇴근예매권제도를 하이패스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