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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중소기업 고사정책’ 道 넘어…

무차별 채권회수 행태…외국계 자본 한계 드러내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2.04 1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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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주주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와 먹튀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의 지나친 채권회수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중소기업인 삼우와 경윤하이드로에너지는 다른 은행들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외환은행의 지나친 채권회수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삼우는 23년 전통의 피혁제품 수출전문 기업으로서 수출고가 6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1992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경윤엔지니어링(현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이하 경윤)은 비상장기업으로 1997년 설립된 소각로 플랜트 제조설비 전문업체로 그 동안 민간 소각로 분야에서 10여년간 업계 1위를 지켜왔다.
   
양사는 지난 2008년 8월 합병 이후 물적 분할을 통해 (구)삼우는 비상장 회사로 분할되고 금융채무를 포함한 자산 부채는 전액 분할된 (신)삼우로 이전됐다.

삼우의 채권자인 외환은행은 (구)삼우에 대해 18억원의 채권을, 삼우의 베트남 현지법인 보증채무에 약22억원의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양사의 합병 및 분할과정에서 외환은행은 신용보강을 위해 12억원의 원금회수 및 부동산 담보확보 등 채권보전에 골몰했다.

이와 관련 경윤 관계자는 “이후 양사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해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합병 후 회사인 경윤의 예금에 대해 20억의 가압류를 실행하고 금융규제로 압박했다”고 밝혔다.
  
경윤은 자회사인 삼우의 금융채무가 180억원에 달하고 채무상환유예가 되면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회사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과정에서 채권자보호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신한은행,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보 그리고 기보 등과 합의해 오는 2011년 6월까지 원금상환유예, 이자 대폭 감면을 내용으로 신 삼우의 워크아웃을 통과시켰다.

   
  <사진= 소각로 및 굴뚝 전경>
 
외환은행은 합병 및 분할을 인지하고 원금회수를 했음에도 서면상 기록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 논리를 악용해 1심에서 승소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회수했다. 

소송에서 19억원을 회수한 외환은행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삼우가 보증을 했던 우빈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압박하면서 10억원의 예금 가압류를 시행했다.

이렇듯 외환은행은 50%이상 원금회수가 임박한 상태임에도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할 보증채권에 대해 원금 회수로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 생사에는 관심이 없는 원금회수 일변도는 외국계라는 지배구조와 은행의 공공성 무시의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외환은행은 현재 4조원이상의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먹튀 논란과 함께 대주주인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에 대한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결정될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초과분 주식을 강제처분하고 철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현재 대중소기업상생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외환은행은 이런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