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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기업 예금 안전거래 서비스 실시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2.04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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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은 기업 내 자금을 이체하거나 일반 영업점 창구 및 CD/ATM에서 현금인출 등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지정해 둔 결재자에게 전자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기업에서 자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에서만 결재자의 전자적 승인이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점 창구와 CD/ATM을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자금이체, 현금인출 등의 거래 시 결재자의 전자적 승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재수단으로 인터넷뱅킹에서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도 전자적 승인이 가능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좌관리가 가능하다.

   
  <사진=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의 업무흐름도>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업 내 자금횡령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자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자금횡령사고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