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에스비아이코리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 비합525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 2. 원고ㆍ신청인 | 에스비아이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에 대해 아래의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 1. 임시의장 선임의건 2. 검사인 선임의건 3. 이사5인 해임의건 4. 이사5인 선임의건 5. 감사1인 해임의건 6. 감사1인 선임의건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적인 요건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2-03 |
| 7. 확인일자 | 2010-02-0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 공시 내용 - 2009.12.2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