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씨엠에스(050470)는 4일 네오엠텔이 신청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0카합271)-씨엠에스외 7명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네오엠텔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2-01 |
| 7. 확인일자 | 2010-02-0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2010-02-01 주요소송등의제기(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