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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스, 네오엠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2.04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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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씨엠에스(050470)는 4일 네오엠텔이 신청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0카합271)-씨엠에스외 7명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네오엠텔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2-01
7. 확인일자 2010-02-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10-02-01 주요소송등의제기(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