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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2.04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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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다(051170)는 4일 김순희씨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제다 관계인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2. 원고ㆍ신청인 김순희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 엄미애 외 3인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다의 2010.3.정기주주총회에서 2009년 12월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다는 피신청인 엄미애 외 3인과 신청외 이용장 외 1인에게 제 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0년 01월 29일
7. 확인일자 2010년 02월 04일